고용·노동
ILO 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나경원 의원이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ILO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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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절대적 평등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능력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차별은 정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차별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합리적 차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