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의 80%이상이 주식인 비상장회사의 영업권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영업권의 합계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자산총액의 80%이상이 주식인 경우 순손익가치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 지 알 고 싶습니다.
영업권은 순손익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인 회사는 순손익가치를 주시 가치평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럼에도 순손익가치를 이용한 영업권 계산방식으로 영업권을 평가해 주식가치에 포함하는 것인지요?
법규정은 아니지만 실무지침에 주식이 80%이상인 법인은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영업권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평가하려는 회사는 자산총액의 99%가까이 주식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별도 영업권은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영업권 평가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초과이익은 최근 3년간의 손익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영업권 평가액 = 초과이익금액 × 3.7908
초과이익금액 계산: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50%)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모든 주식이 그런 것은 아니고 주식발행법인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액이 평가대상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영업권은 평가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대상법인의 주식을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