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통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법적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기에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상황등을 고려하여 이사비용등을 협의하에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상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그 한도나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 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 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 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즉,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택세입자의 이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조합의 이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