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는 또 어디가 있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 법으로 하는 나라는 어디있나요? 대한민국 헌법과 유사한 나라는 어느 나라의 법전인가요? 민주주의를 택한 경우라면 법령도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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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법 원칙입니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 9조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 27조 제 4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75조 2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구그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