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한 차량 거래 시 정식 등록된 업체라면 대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사 거래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업체 측에서 명의이전 절차를 대리 수행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 대리인이 등록을 진행하려면 명확한 법적 서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 이전 시에는 위임장과 신청서에 신청자의 도장 날인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신분증 사본 하나만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대행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업체 측에서 양도증명서와 위임장 서식을 미리 구비하여 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서명이나 도장 없이 신분증만 요구한다면 서류 위조 등의 법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등록된 상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