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할 주식총수 관련 문의입니다. 아래내용 문제없을까요?

중소기업 비상장법인 주식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법인은 발행할주식의 총수는 200만주이며, 발행주식수는 50만주입니다.

금번에 이사회진행하여 200만주 결의를 하여 실권주 발생하여 100만주만 유상증자 완료되어

총주식수는 150만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 629조에 발행할주식총수 이상으로 유상증자

를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벌금형이 신주발행시인지, (50만 + 200만, 250만, 발행할주식초과)

아니면 유상증자가 완료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50만 + 100만, 150만, 발행할주식미초과)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규정을 보면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주석서를 보면 본 죄는 초과발행의 사실이 있음으로 성립하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가 있음으로 신주발행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의 경우에도 실권주가 발생하여 실제로 100만주만 발행되었다면 이는 초과발행이라는 사실은 없으므로 본 죄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