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행할 주식총수 관련 문의입니다. 아래내용 문제없을까요?
중소기업 비상장법인 주식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법인은 발행할주식의 총수는 200만주이며, 발행주식수는 50만주입니다.
금번에 이사회진행하여 200만주 결의를 하여 실권주 발생하여 100만주만 유상증자 완료되어
총주식수는 150만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 629조에 발행할주식총수 이상으로 유상증자
를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벌금형이 신주발행시인지, (50만 + 200만, 250만, 발행할주식초과)
아니면 유상증자가 완료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50만 + 100만, 150만, 발행할주식미초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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