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한도에 도달못했는데 현금영수증은 엄청 썼는데 괜찮을까요?
연봉의 25프로를 신용카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많이 안써서 25프로가 한참 도달을 못했는데 대신 현금영수증을 엄청 써서 그 액수로는 연봉의 25프로 정도가 넘거든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25프로자체가 안되서 연말정산이 애초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더해서 연봉의 25프로가 넘으면 공제가 시작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 지출액 총 합계가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도 포함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소비금액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으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많이 사용하는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주로 그렇게 알려져있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