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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추구하는 자
지식을 추구하는 자24.04.11

골목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골목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을 하는 중이었는데 오른쪽 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의해 제차 후미가 부딪혔고 저는 차를 제어 못해서 길옆에 불법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아 버렸습니다.

그 불법 주차된 차를 배상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제차 후미를 가격한 차주와 저는 주차된 차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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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도로의 폭에서 쌍방 직진하는 차량 간에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선 진입한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보다 과실이 작을 수 있지만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상대방 과실이 더 작게 산정이 됩니다.

    후미가 부딪혔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 차량의 서행 여부나 교차로와의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양 차량간의 과실에 나오는 대로 양 측 보험 회사에서 주차된 차량의 손해 또한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