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수리 후 대물 접수 및 교통비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초에 사고가 났는데요.
제 보험사는 100:0, 상대측 보험사도 100:0이란 뉘앙스로 말했지만
상대 가해 차주가 인정을 안해서 분심위 들어간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으면 대물접수가 안된다해서
자차로 우선 처리 (자기부담금 20) 후 수리기간 동안 교통비를 제 돈으로 했습니다.
질문은 최근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본인이 피해자)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송부했습니다.(먼저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해서) 근데 지금 아무 진전이 없는거같은데
상대 대물 담당자한테 대물 접수번호를 요구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분심위 결과 기다려야하나요?
챗xx제미xx는 못믿겠어서요..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교통비 또한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에 미리 지급 받을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때에 확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수리비와 교통비의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따라 지급이 됩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보셔야할 듯 하며 분심위 결과 후 대물로 교통비 청구하시고 수리비는 자차에서 대물로 처리되며 자차 면책금의 경우 과실이 없을 경우 환급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대물 담당자한테 대물 접수번호를 요구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분심위 결과 기다려야하나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위반사항과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확정하는 것으로 이로써 과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측이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차주를 설득하여 차주가 설득이 된다면 가능하나,
만약 설득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은 분심위 결정이 나야 과실이 확정될 수 있어,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