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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악어221
아리따운악어22121.04.27

동시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아마도 20키로 이하 서행 중에서

1차선->2차선 변경 중에(깜박이 4초 이상 킴)

3차선->2차선으로 변경하는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깜박이 키고 있다가 차선변경 하려 할때부터 깜박이 껐습니다)

저는 차선변경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3차선에서 상대방이 급 차선 변경을 진행해 바로 멈췄지만 사고가 났고요.

상대방은 제가 뒤에 있었으니 10:0이다

저는 제가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깜박이도 끄면서 급차선변경, 측면 미주시 라

오히려 상대방이 가해차량(4:6~3:7)인것 같은데

누구 과실이 더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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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5:5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10% 과실을 추가 되며 차선 변경 후 일정 거리를 주행하지 않을 경우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처리됩니다.

    위 경우 사진 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할것이나 과실이 비슷하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원인이 동일하고 사고또한 동일한 상태에서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양차량 모두 안전운전부주의로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오려는 다른차로의 차량에 대하여 부주의하였으며 다만 블박차량은 앞차량이 정체되어 속도가 늦다고 보겠고 상대차량은 계속진행 중이었으므로 블박차량의 앞부분을 치고 나갔으므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실비율은 각각 50 : 50의 비율이 맞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