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5세이상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1.모친이 사업자 대표. 부친은 아님
2.두분다 65세 이상
3.소득은 확실치 않으나 월 200이상
4.부모님과 주소 따로 되어있음(분가중)
5.질문자는 직장인
연말정산시 제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포함 할수 있나요?
모친 이나 부친 둘다 가능 한가요?
모친 사업자의 의료비 공제를 제가 넣을때 유의사항은?
추가질문입니다.
모친이 사업자소득신고 종합소득세신고등을 할때
의료비를 넣으시더라도 제가 넣는것과 중복이되는건가요? 사업자의 경우는 의료비공제가 되지않아서 상관없다고 들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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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친 이나 부친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모친분께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조의3에서 규정하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면 중복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중복적용만 안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반영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