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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딱딱한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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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지연이자소송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사할 집 계약은 한 상태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등기를 했어도 전출신고를 하면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이사이후 전출신고는 하지못했습니다.

며칠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명도하였고 이후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에 대해 특별손해소송, 지연이자소송 어떤게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특별손해로 진행해야된다면 전세금에 대한 손해만 진행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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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 인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 내역 및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방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