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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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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화재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의무가있나요? 주행 중 사고가 아니라서 애매모호 합니다만.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된 전기자동차에서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가발생했는데요. 주행 중이 아닌 경우 화재 차량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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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피해 차주들은 본인들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불에 탄 차량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때 사고 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비록 운행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도 보상이 되기에 보험 처리는 되나 대물 배상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내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사고 당시에 스프링 쿨러가 작동을 하지 않아 손해를 키운 점과 차량의 화재 원인이 배터리인지, 차량 제조사의 결함인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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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이 아닌 경우 화재 차량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행중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주의 자동차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주와 차주의 보험사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사고의 원인이 아직 규명이 안된 상황으로 차주의 관리상하자로 인한 사고인지 차량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는 달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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