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카드 소지 경위 :
저의 여자친구가 전 남친구와 교제 당시 본인(여자친구) 통장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통장의 체크카드가 있으나 카드의 실물은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으니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휴대폰 어플에 결제 수단으로 동의 없이 등록해 둔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 내용 :
어젯밤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결제 알림 (배달의 민족 ,결제금액 : 21,000 원)이 울려 배달의 민족 측과 결제카드 은행에 문의 전화를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확인이 어렵다며 오늘 연락을 다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자친구가 연락을 하였고 처리 기간이 며칠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문득 뭔지 알 것 같다며 전 남자친구를 의심하였고,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카드등록 삭제 요청 및 사용금액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전 남친은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자신도 몰랐다고 했답니다.)
취지 :
결제수단을 통해 자신의 카드인지 여부를 파악 못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아니되고, 금액의 정도 여부를 떠나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괘씸함에 있어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럴경우 고소접수 및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