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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인터넷에서 이벤트 같은 것으로 상품같은 것을 받거나 상금을 받을 때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몇 번 본적이 있는데요. 대충 세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제세공과금이 정호가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제세공과금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강제성을 띤 공적부담금을 통틀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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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순결한가수
제세공과금이란것은 국세.지방세등의 강제적으로 부과되는것을 말합니다.주로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예를 들면 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율 22%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품이 특정 가격 이상의 가치가 나가게 되면
그에 관련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제세공과금은 우선 제세금과 공과금이 합쳐서 불리게 된 용어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니 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인 주민세 2%를 합쳐서 22%를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