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호기로운뱀152
호기로운뱀152

일상생활배상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지인이 단골 당구장에 가서 주인을 돕고자 청소기를 돌리다가 당구대의 천을 손상시켰다고 합니다.

주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당구대를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지라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걸로 배상해 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통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단순히 돕다가 실수로 손상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선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상세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의에 의해 돕다가 실수로 파손을 했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직무중 사고라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중 사고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인을 돋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당구대의 천 손상.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는 보상이 안댈거로 보여집니다,

    돕고자하는 의도였으나 업무적인 일로 볼겁니다,

    일단은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