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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게논175
신박한게논175

부탁 받아서 들어간 빈집에 생긴 문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지인의 빈집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쓰레기버리러 갔다가 수돗물을 쓰고 물을 안 잠그고 나왔습니다.

지인은 장기간 여행을 갔기 때문에 한참 후 발견하게되었고 물 안잠근 부분 때문에 집에 피해가 갔습니다.

이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따라 보상이 될까요.

약관상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 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 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 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 의 장해(신체의 상해, 질병,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 인하는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 상책임. 단,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 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 인하는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 는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⑪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약관상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해당 사안은 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보험은 지정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일상사고의 배상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