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중 누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일어나
저희 집 화재경보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층에 이 내용을 알리니
따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태로 곤란해하면서
수리시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제가 가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윗층에서 누수가 일어나
저희 집 화재경보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층에 이 내용을 알리니
따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태로 곤란해하면서
수리시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제가 가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피해자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윗집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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