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탁받아 들어간 빈집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의 집에 화장실을 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간 "빈집"에 (지인의 여행으로 빈상황) 물을 틀어놓고 나와서 지인의 집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경우 제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지인의빈집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입하신 배상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의 부보가 되는 범위에 위의 본인의 과실이면 타인의 주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부보 대상이 되는지는 가입하신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