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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게논175
신박한게논175

부탁받아 들어간 빈집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의 집에 화장실을 급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간 "빈집"에 (지인의 여행으로 빈상황) 물을 틀어놓고 나와서 지인의 집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경우 제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지인의빈집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입하신 배상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의 부보가 되는 범위에 위의 본인의 과실이면 타인의 주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부보 대상이 되는지는 가입하신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