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관련 질문입니다 다가구주택 합산배제관련 질문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8년도에 지방에서 원룸을 지었고 그뒤 신축빌라사업으로 5년간 집을팔았는데
팔리지가 않아 22년도에 민간주택임대사업자(10년)를 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담당세무사분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를 냈어도
다가구주택은 수도권은6억 지방은3억안쪽으로 집가격이 형성되야
종부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제가듣기로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대상으로 알고있어서요.
20년도 2월인가? 부터는 임대주택만등록을하면 배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아닌가요?
이게 금액이크다보니 3동이면 종부세만 매년 6000만원 이더라구요
답답한마음에 126번에 상담전화를해봣는데 여기서는 다른말을하셔서요.
다가구주택은 다세대 주택과달리 호실공실가격이 책정이안되지만
다가구주택공시가격(6억)에서 임대놓은 세대수를 나눠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당연히 해당안되는건데 이걸 세무사한테 얘기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했는데 아직연락이없어서
답답해서 일단 글남겨봐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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