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빈티지한가오리272
빈티지한가오리27222.02.20

1가구 1주택 다가구 세금관련하여

이번에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조정지역)

1가구 1주택 9억이하 다가구 보유시 (보증금 3억이하)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총월세를 얼마를 받던 전부 비과세인가요??

다른 신고나 등록없이 운영해도 별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따로 사업을 하고있는데 종합소득세하고는 별개인지 궁음합니다. 또한 나중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면 임대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별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가구주택 (토지이용 용어사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주택수가 1채인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9인 이하인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의 경우 각종 세법상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