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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20.11.13

다가구주택 주택임대사업자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습니다. 다만 지분율 (4인이 공동소유)을 고려하면 6억 미만인데요 이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사업자 신고가 가능하고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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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라하더라도 기준시가 6억원이 초과하는경우 임대사업자대상물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기준시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이하라면 세제상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 자체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임대당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초과일 경우, 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