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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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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처벌받나요?

멸종위기 혹은 천연기념물을 잡아다가 몰래 키우는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인가요?>아니면 더큰형벌을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멸종위기 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을 몰래 포획하여 키우는 행위는 한국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서 더 큰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키으시면 벌급형에 처합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하시면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