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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22.10.28

프로필상 경력표기 의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으나, 변호사 분들의 전문적인 답변을 얻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플랫폼 사이트의 경력사항에

'A회사 세무팀 2020' 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실제 입사를 했고, 인수인계를 거의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이틀만에 퇴사했습니다. 실제 업무는 뭐 한 것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A회사 세무팀장이 저와 전문가플랫폼 사이트로 연락해서 해당 경력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합니다. 협박 느낌이었고, 전화로도 그렇게 살지말라~ 꼴깝떨지 말라고, 업계에 소문낸다고 하네요 ㅎㅎ. 저는 뭐 개인사업자라 아무 상관이 없어서 허허 웃으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면 삭제할까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런식으로 협박성으로 하니 저도 살짝 황당하네요~ 해당 경력을 삭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제 블로그나 제가 단 답변에 일일이 하나하나 댓글을 달면서 뭐 이틀다녔다라고 쓴다라고 하는데요 ㅎㅎ

저쪽에서 저렇게 실제로 해코지 하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긴 할 것인데, 그 전에 제가 뭐 잘못한게 있나요?

실제 법적으로 입사를 했고 연도단위로 입력이 되어있어서 2020년도로 입력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기재하지도 않았고요.

전문가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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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설사 일부 과장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타 민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상당히 당황 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입사하신 사실이 있다면 기재하신 것이 허위 사실이나 해당 업체에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2일 정도만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위와 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경력은 게재를 하지 않으셔서 분쟁의 원인을 종료시키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 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