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otp발급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용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면서 otp 발급을 하며 지불한 현금 10000원은 추후 비용처리를 위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어제 은행원분께 이 비용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서요.
최종적으로 저의 궁금증은 이렇습니다.
1. 개인사업자용 통장 및 카드 개설 간 'otp 발급 비용'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2.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는지
3. (번외) 그간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필요한 것을 샀을 때는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처리를 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할 때는 '사업자번호'로 포스기에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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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otp 발급비용은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다만, 1인사업자의 개인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