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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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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이나 해군함정 등 퇴역한 이름 다시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최조 잠수함 장보고함은 32년 간 활동하다가 지난 31일 퇴역식 끝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첫 명명은 다시 장보고함으로 할 수 있다는데 실제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퇴역한 함정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을 포함해 여러 나라 해군에서도 역사적 상징성이 큰 함명은 계승 차원에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해군 내부 심의와 국방부 승인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다시 ‘장보고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제도상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잠수함이나 해군의 전투함정이 수명을 다해서 퇴역하게 되면
그 함정에 사용된 이름을 후속 함정들이
다시 사용이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도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파괴 또는 퇴역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된 이름은 바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투 중 패배한 경우에는 불길해서 바로 쓰이지 않지만
노후화 퇴역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정년 잘 채우고 은퇴한 셈이니
굳이 이름을 안쓸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