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점에서, 랜섬웨어를 깔았습니다. 3년치 회사데이터가 전부 날라갔는데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 10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최근에 회사 근처의 컴퓨터 수리 업체에 컴퓨터 보수 작업을 맡겼고, 얼마되지 않아서 랜섬웨어에 걸려 약 3년치의 데이터를 전부 손실했습니다.
문제는, 근방의 다른 회사들 컴퓨터들도 랜섬웨어가 걸려서, 경찰에 수사를 맡겨 진행하다보니, 같은 업체에서 수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컴퓨터 수리업체에서 랜섬웨어를 고의적으로 설치하여, 근처 회사들에게서 돈을 비트코인으로 갈취하였으며, 랜섬웨어 걸린 파일들은 복구해주지 않고 전부 날려버렸다고 수리업체가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3년치 업무 데이터를, 타 회사들 역시 업무데이터등이 날라갔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의 드립니다.
1. 날라간 회사의 업무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증명이 필요할 경우, 물건파손처럼 물질적인 파괴가 아닌, 데이터의 손상으로 발생된 직간접적인 피해이다보니, 어느수준까지 증명을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보상을 받게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코인를 보내지 않았지만, 근처의 타 회사 몇 군데는 코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전부 날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코인을 보냈냐 안보냈냐에 따라서 보상의 값어치가 달라질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여지고 사전자 기록 위작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되고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고려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그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여 직접 손해 등에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업체에서 고의적인 랜섬웨어를 설치했다는 점을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액수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그에 맞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코인을 보냈다면, 보낸 코인의 가치만큼도 손해액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이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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