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만약 후방추돌인데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 한고 무조건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끝까지 인정 안하고 분심위까지 가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경찰신고 말고는 가해자 측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0인걸 알면서 분심위까지 끌려가야 되나요??
후미추돌 사고는 100% 과실입니다.
분심위를 가더라도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경찰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강하게 나오면 보험회사에서도 별 수 없어 분심위등 관련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급정거에 의한 사고의 경우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급정거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지성으로 주장하는 경우 결국 내가 확실한 증거(블랙 박스 영상 또는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심의를 가더라도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고 자차로 선처리를 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가해자에게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경찰신고 말고는 가해자 측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0인걸 알면서 분심위까지 끌려가야 되나요?
: 법률적으로 과실은 손해배상의 한 요소로 쌍방이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경찰신고를 통한 과태료와 벌점의 불이익을 주고 어쩔수 없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압박을 줄 수는 있어도 경찰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줄 뿐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든, 소송이든 가야 끝이 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