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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만약 후방추돌인데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 한고 무조건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끝까지 인정 안하고 분심위까지 가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경찰신고 말고는 가해자 측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0인걸 알면서 분심위까지 끌려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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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미추돌 사고는 100% 과실입니다.

    분심위를 가더라도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경찰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강하게 나오면 보험회사에서도 별 수 없어 분심위등 관련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급정거에 의한 사고의 경우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급정거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무지성으로 주장하는 경우 결국 내가 확실한 증거(블랙 박스 영상 또는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심의를 가더라도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고 자차로 선처리를 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가해자에게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경찰신고 말고는 가해자 측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0인걸 알면서 분심위까지 끌려가야 되나요?

    : 법률적으로 과실은 손해배상의 한 요소로 쌍방이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경찰신고를 통한 과태료와 벌점의 불이익을 주고 어쩔수 없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압박을 줄 수는 있어도 경찰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줄 뿐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든, 소송이든 가야 끝이 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