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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보통 교통사고 과실 처리에서.. 후방추돌의 경우 10:0이라고 많이 알고 있고... 가해자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만약 후방추돌인데 가해자측에서 인정을 안 한고 무조건 쌍방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끝까지 인정 안하고 분심위까지 가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경찰신고 말고는 가해자 측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0인걸 알면서 분심위까지 끌려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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