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운데 답변달아주시는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여쭤봅니다
조그만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을 임대를 해줄 경우, 월세나 전세보증금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