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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두더지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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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및 전세보증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운데 답변달아주시는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여쭤봅니다

조그만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을 임대를 해줄 경우, 월세나 전세보증금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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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연간월세 합계액이 2.000만원 미만도 2019년 부터는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360만원이면 50%인 18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 180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월세수입외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을 기본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없습니다만,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는 없이 18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4%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경우

      3주택이상시는 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지만

      전용40m2이하 기준시가 2억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주택은 간주임대료 조건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기에

      과세소득은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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