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및 전세보증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2019. 04. 13. 20:55

안녕하세요~

바쁘신가운데 답변달아주시는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여쭤봅니다

조그만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을 임대를 해줄 경우, 월세나 전세보증금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연간월세 합계액이 2.000만원 미만도 2019년 부터는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360만원이면 50%인 18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 180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월세수입외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을 기본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없습니다만,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는 없이 18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4%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경우

3주택이상시는 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지만

전용40m2이하 기준시가 2억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주택은 간주임대료 조건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기에

과세소득은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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