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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호돌이242
기민한호돌이24221.01.29

실비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실비와 착한실비차이와 지나간것들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실비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집사람이 2003년도인가 실비 보험을 가입했는데 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됬는데 저번부터 거의 두배로 오르더라구요

착한실비라고 새로 나온거 같던데 보장해주는 차이가 있는것 같고 대신 보험료는 많이 싸지던데 갈아타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비보험 청구를 거의 해본적이 없는데 지난것들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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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형이 경우 갱시 계약시 보험료 인상이 많습니다.

    2003년 실비면 현재 실비와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며 보장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유지하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03년에 가입하셨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보험금청구하실때 몰랐다고하고 예전꺼 청구하시면 왠만하면 그냥 줍니다.

    보험금청구가능기한이 지났다고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제기하시면 받으실수 있구요.

    민원을 제기한다고 악성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아니니 불안해하지마시고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프로필사진 링크 클릭하여 문의주시면 자세한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착한실비의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의 10%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입원치료해서 몇백몇천만원 나오는 병원비 아니고서야 큰 차이 안나시니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갈아타신다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는게 아니라 각 보험사마다 전환실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청구 서류는 기본적으로 병원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으신지 궁금하시면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의료기록을 확인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하셔서 병원서류를 각각발급받으신 후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주세요

    행복하세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발생일 3년 이내 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 전환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하고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신다면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의료실손보험(실비)이 2009년 10월 실비 개정 전 상품이라면 전환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최근 실비보험은 매년 갱신상품이고 상대적으로 납입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실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보장 퍼센트 등 여러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개정 전 실비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보통 어렵습니다.

    새로운 실비 또한 전기간 갱신이 이루어지고 갱신주기는 1년입니다.

    현재 유지중이신 실비의 보장 한도, 보장 퍼센트, 갱신 주기 등 꼼꼼하게 비교해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특정 보험사 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손해보험사를 운용하는

    홍철욱 팀장 입니다.

    보험이란 존재는

    평소에는 별로 펼쳐 볼 일이 없다가도

    막상 활용 할 일이 생기면 너무나도 어려워서

    "평소에 좀 알아둘 걸"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현재 시중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착한실손보험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검색을 통한 유입 또는 기존의 블로그 이웃님들에게도

    알려드린다면 좋을만한 정보이기에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의

    실제 치료액을 비례해서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이라고도 부르며

    실비보험 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손 = 실비 는 같은 말이라는 것 기억 해두세요~!

    바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착한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만나 볼 수 있는

    시중에 존재하는 보험 입니다.

    모든 회사의 보상내용이 같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비용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이 실손보험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까지 실손보험을 가입 한 경우

    통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천WON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하며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비용을 모두 지원 해주었었습니다.

    현재의 착한실손보험 보다는

    내용의 질 측면에서는 좋기야 하지만

    병원에 갈일이 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부담스러운 금액이기에 안좋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 2013년 3월 사이에 가입 한 경우

    전에는 3년이나 5년 주기로 갱신이었지만

    개정 되면서 3년 주기의 갱신으로 고정 되었고

    입원의료비용의 모두를 보상이 아닌 90프로만 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후 의원 1만,병원1.5만,상급병원2만,약제8천이

    자기부담금으로 책정이 되었었던 시기 입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 까지 가입 한 경우

    실손보험을 부당하게 끼워서 가입하게끔 하는 형식이 금지가 된 후

    1년을 주기로 갱신하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것으로 바뀐 시기입니다.

    단독으로 나오게 된 처음의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2017년 3월까지에 가입 한 경우

    이전에는 급여,비급여 모두 90프로를 보상했지만

    비급여의 경우에만 80프로로 변경이 된 시기입니다.

    기존 자기부담금과 급여,비급여를 비교 한 후 더 큰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쉽게 설명 드리자면 자기부담금이 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입을 하는 경우

    <착한 실손 보험>

    기존의 내용에서

    청구율이 많았던 비급여 3가지 종류를

    따로 나누게 됩니다.

    체외충격파,도수치료,증식/MRI, MRI/비급여주사를 따로 구성하여 70프로만 보상토록 변경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MRI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였지만

    착한실손보험으로 바뀌고 난 후에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태껏 실손보험중에서는 <착한실손보험>이 이름처럼 비용 역시도 저렴함을 유지합니다.

    착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민영의료보험 입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을

    비례지급을 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시중의 '보험회사'가 이를 도맡아서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착한실손보험은 하나만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실손보험을 굳이 여러 회사 중복가입을 한다고 해서

    크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한 회사에서 나에게 발생한 의료비용을 비례해서 보상하는 구조를 띄고 있는데요.

    만약 두 곳의 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 했다면

    두 회사에서 각각 비례해서 절반 절반씩 나누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회사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착한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국내에 존재하는 보험사의 모든 실손보험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에 위험률을 산출하여서 보험료를 책정하기때문에

    조금씩의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주기의 갱신형이기 때문에 다음 갱신시에 어느 회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이 선호하는 네임밸류를 갖고있는 회사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비갱신형으로는

    실손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착한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만 존재하며, 그 어느 보험회사라도

    갱신형으로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익이 따를지 가늠이 안되는 내용이기에 그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착한실손보험 역시 중요하지만

    3대질환진단,수술,후유장해 등

    점검을 해 볼 것

    대부분의 경우 위와같이 실손보험은

    모든 회사가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3대진단비나 수술, 후유장해 등의

    세부적인 나의 종합보험을 체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S사에 가입이 되어 계신분들이

    새로이 리모델링을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고정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이고, 얼마든지 자신 있는 부분이니까요 ^^.

    '착한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알려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