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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딩고110
미성년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면 후견인이 필요 하고
후견인이 대신 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견인이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날리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돈을 온전하게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사망보험금의 수령자로 지정된 경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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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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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후견인과 미성년자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 또는 금융전문가님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