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발급 안해주는 사장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에 일하던 중소기업에서 1년 채우고 퇴사했는데, 사장님께 퇴사하고 연락드려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달라고 했는데 안보내줍니다.

처음엔 전 직장 담당 세무사한테 연락해서 서류를 부탁드렸는데, 전 직장 사장님이 본인이 저한테 직접 전달하겠다면서 세무사한텐 보내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놓고 제 연락 다 씹고 안보내주네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받아야할 서류를 왜 안주는지도 모르겠고 신고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급여축소를 한건지 뭐가 캥기나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시 종업원에게 반드시 "급여(보수) 지급명세서" 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조속 종업원에게 "급여(보수) 지급명세서" 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폄 종업원은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미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