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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우수한학자
퇴사하고 몇번이나 연락을 취했는데 씹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안보내줍니다.
담당 세무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달라했더니, 사장이 본인이 저한테 직접 보내주겠다 했다고 세무사도 저한테 안보내주더라구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 문제는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임금명세서를 미지급한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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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