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무처 지급명세서 미신고로 세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3년도 알바 급여를 3.3% 공제하여 받았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를 통해 도움을 받는 중입니다.
전 근무처와는 세금 신고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더니 절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이후 세무서가 전 근무처에 연락하여 사장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언제 반영이 되는지는 세무서도 알 수 없다 하여 반영이 늦어질 시 세무서 측에서 직접 불러주면 제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이번 근로장려금과 종소세 환급을 받는 거에 문제는 없는지(급여가 적은 알바라서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가산세를 피해갈 수 없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