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무처 사장님을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하려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글은 남겨두었는데, 관할 세무서에도 연락을 취하는 게 맞나요?
일했던 곳에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일을 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이 제 돈의 일부를 먹은 거죠.
연락을 하니 뻔뻔하게 일부러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여 정보를 모은 후 재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알아 온 정보를 보시고는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냐며 말을 돌리곤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을 비우고 있더군요.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통해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만에 담당자가 배정된 걸 확인하였으나 민원처리 예정일이 6월 10일인 한달 후로 잡혀 있어 너무 늦은 것 같아 세무서에도 연락을 취하려 합니다만, 세무서도 온라인으로 문의 및 상담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화나 방문으로 찾아가야 하나요. 또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