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말랑곰

말랑곰

24.05.24

지급명세서 미신고 건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과 소득세 신청을 해 둬도 될까요?

  1. 23년 근무한 곳에서 첫달 빼고 세금 신고한 것을 확인. 급여는 늘 3.3% 공제하여 받음.

  2.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으나 신고 해주겠다는 얘기도, 떼어간 3.3% 돌려주겠다는 얘기도 없이 차단하여 연락 불가.

  3. 국세청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하여 세무서 통해 사장으로부터 서류 작성하겠다는 답변 받음.(지난주 금요일)

  4. 국세청에 서류 반영이 언제 될 지 모르기에 다음즌 금요일(오늘)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서측에서 불러줄 테니 내가 받아 적어 기입하면 된다고 함.

  5. 오늘 확인하니 서류 올라와 있지 않고,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하였으나 바쁜 시기라 그런지 통화 불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첫달치 세금신고는 가능한 상태인데, 5월 말까지 미신고 된 건들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우선 근장과 종소세 신고를 해 둬도 괜찮은지요? 지난 질문글 올렸을 때는 직접 신고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중신고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식인에는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이후 미신고된 건이 등록되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 5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과 소득세 신고를 해 두고

5월 이후에도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세무서에 연락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본래 원천징수 신고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신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