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건에 대해 사업주가 신고를 해 준다면
근로장려금 액수와 종소세 환급액도 바로 반영 되는지요?
작년에 일했던 내역이 없어서 사장님을 신고했습니다.
세무서 및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장님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웬만하면 미제출 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텐데
제출 전까지 근로장려금과 종소세 신고(환급)을 하지 않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언제 해결될 지 모르니 미리 신청을 해 두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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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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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우선 인건비 처리가 되면 내역을 받아보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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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며, 신고한 결과는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