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말정산세액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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