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고를 어찌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지급 임금을 노동청에 접수하고 우선 변제를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고 야간이라 안된다, 내일 입금한다, 차일피일 미로어 또 보름이 지나 노동청에 접수를 하고 곧바로 정부에서 우선 변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는 어찌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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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말정산세액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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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급여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