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토대로 직접 종합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신고했는데 확인 질문 드립니다.
매 달 3.3% 떼고 지급 받는 아르바이트 하였습니다.
23년 첫달 제외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하여(사장으로부터 차단 당해서 저와는 직접적으로 연락 불가) 사장으로부터 서류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확인해 보니 간이지급명세서만 서류가 작성 되어 있어 자동으로 종소세 신고가 되지 않아 제가 직접 종소세 기입하여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처리하는 도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사장이 첫달만 신고한 내역을 보니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000-00-00001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삭제하고 원래 사업자번호를 작성한 후 하단의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에서 똑같이 사업자번호를 등록하려고 하니 "사업소득명세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합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떠서 상단의 "사업소득 정보(사업소득금액 명세)"에는 000-00-00001로 작성하고 "기납부세액"에는 사장의 실제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니 등록이 되어 23년 총 소득세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소득세 신청 후 지방 소득세까지 간이지급명세서에 적힌대로 작성하여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처리할 부분은 다 끝났다고 보는데, 신청 후 알바 사장에게 확인 연락이 가는지요. 어차피 이미 세무서 통해서 연락이 되었으나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만 작성을 해서 이번에 제가 신청한 것을 토대로 또다시 세무조사같은 연락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세금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2.갈 것이나, 본인이 크게 신경써야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