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준
으로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엉 내부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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