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3.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속서류
3.3% 떼는 알바처에서 근무했으나 첫달 제외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근무처는 연락이 되지 않아 세무서에 신고한 이후 간이지급명세서만 등록 되어 이를 토대로 직접 종합소득세 기입하여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란이 있는데 여기에 올려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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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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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준
으로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엉 내부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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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셨다면 증빙서류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