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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중이예요. 1가구 1주택이고 9억원 미만입니다. 양도소득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빠른답변 부탁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햄스터
안녕하세요 1가구1주택으로써 2년이상 보우했으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해당 비과세 부분에서 부수토지를 포함한 면적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또는 10배) 이내이고 양도시 발생 소득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은 2년보유 + 2년거주요건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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