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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라르페자타
라르페자타

양도세 계산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2월에 낙찰 받은 1 주택자인데 경매 시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고

2022년 1월에 전세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고, 보유한지는 2년이 갓 넘었는데요

만약 제가 해당 매물을 1억 7천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양도세 법이 하도 바뀌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양도세 계산법 알려주실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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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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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반적인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등 관련 사항은 제대로 검토받아보시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답을 명확히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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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며 (양도차익5천만원 -250만원) x 15% - 126만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세는 양도세의 10%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