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요

제가 작년에 전세낀 집을 매매해서 2021년 2월에 잔금치뤘고 실거주는 2021년 10월부터 해서 1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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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고 현재도 조정지역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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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건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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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계산기 어플 돌려보니까 조정지역에서 실거주 2년 안채우고 보유 2년만 하고 매도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양도세가 얼마안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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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정지역에서 2년 보유만하고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확 낮아지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거주 요건이 추가되어야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중과세 규정은 없고, 단지 비과세 혜택만 못 받는거고, 일반과세와 같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액의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의 6~45% 일반과세(보유기간에 따른 누진공제 적용 후)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1가구 1주택 조정지역 기준 2년보유 후 매도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경우고 2년보유와 2년실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즉 양도세를 비과세로 0원인 것과 양도세를 일부라도 내야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양도세는 정해진 세율이 아닌 차등세율이라 양도차익이 클 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구조기에 2년 실거주 후 매도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60% 인데,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율을 따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45% 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율은 차등 적용되니 2년 미만인 60%에 비하면 많이 낮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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