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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업틱룰의 예외조항 내용이 궁금합니다.

업틱룰이 공매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고 의도적인 시세 조정을 통한 차익 실현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업틱룰에도 예외조항이 있다는말을 들어서요. 어떤게 있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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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의 업틱룰이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를 하는 경우 공매도를 통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없도록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를 주문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에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대해서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아요

    제18조(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① 회원이 법시행령 제208조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1. 지수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1의2. 섹터지수(주식시장 상장주권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섹터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종목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거래 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2. 기초주권과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주권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주식집단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3의2. 상장지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또는 상장지수증권과 해당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장지수증권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원주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예탁증권과 원주를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5.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5의2. 제20조의9에 따른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6.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의2.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8.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 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며 빌린 주식을 팔 때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변동성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거래 목적의 공매도 호가에 대해서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거래가격 아래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공매도 호가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가격 보다 1호가 높은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경우(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차익거래,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자(MM)의 헤지거래, 증권상품(ETF, ETN, ELW)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 등을 위한 매도의 경우, 그리고 상대매매(장중대량매매 등) 방식 등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원활하도록 유도하는 시장조성자(MM)가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로 헤지를 하거나 차익을 내는 것도 여전히 예외이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이 무려 12가지나 되었지만, 2021년 3월부터 7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업틱룰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수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2. 주식 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DR 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4. ELW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5. ETF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 ETN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 / 옵션 종목의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여기서, DR은 Depository Receipt의 줄임말로써 주식예탁증서를 의미하며, ELW (Equity Linked Warrnt)는 주식워런트증권을, ETF (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지수펀드를, ETN (Exchange Traded Note)는 상장지수 증권을, LP는 유동성공급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틱률 예외 조항은 현재 총 7가지입니다.

    1. 지수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2. 주식 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DR 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4. ELW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5. ETF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 ETN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 / 옵션 종목의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업틱룰이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모가 작은 주식이나 특정 시장에서는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업틱룰의 예외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으로

    차익거래시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헷지거래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고

    이 외에도 몇가지다 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