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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업틱룰 적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이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 시행중인 시장조성자 공매도에는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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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업틱룰에 대해서 시장조성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시장조성자들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의 '희생'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원활한 주식 거래를 위함을 위하여

    업틱룰을적용하지 않은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업틱룰은 공매도 주문이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가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매도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단기 차익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어, 업틱룰을 적용하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조성자는 증권 거래소로부터 지정을 받은 금융회사로,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틱룰을 적용하면 오히려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는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업틱룰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업틱룰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