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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딱새162
끈질긴딱새16220.12.18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데 기준이 있나요?

최근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세금이 증가 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현재 지방에 저가형 아파트를 보유.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나 대출이 가능하다면 저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볼까 하는데, 이럴경우 정부에서 규제하는 정책등에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는것의 세금혜택등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의 차이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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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 보유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종부세의 경우에도 다주택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현재 10년 장기 주택만 등록가능하며 아파트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따라 취득세, 재산세등 감면혜택을 볼 수 있으며 거주주택 비과세등 혜택이 있습니다.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 아닌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최근 세법개정으로 인해 고민의 실익이 없어 졌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이고, 종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구청에 등록하는 것)의 세제혜택은 거의 폐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인 것이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중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