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밭에서 매입해 와서 점포에 놓아 두고 팔 때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운좋****
2020. 10. 21. 00:52

농산물을 밭에서 매입해 와서 점포에 놓아 두고 팔다가 보니 건조시설없이 자연히 건조된 농산물도 있습니다. 이 때 건조된 농산물을 계속해서 식품건조허가 없이 계속 팔 수 있느지와, 농산물을 매입해 와서 점포에서 팔 때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수산물 유통을 하실려면 영업허가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 허가서를 받을려면 주소지가 명확하고, 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 교육이수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식품판매 허가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511xxx, 512xxx 번대가 될 것 같으며 정확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경비율 조회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입니다.

2020. 10. 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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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으로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522099, 523132, 525200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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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품건조허가 여부의 필요성은 관련된 기관에 직접 상황을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2. 농산물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음/식료품 소매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료품 소매업의 경우 522번 코드에 다양한 예시별로 업종코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코드는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 가셔서 조회/발급 - 우측에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메뉴로 가셔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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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산물을 매입해서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경우는 소매업자로,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는 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농산물의

          성질, 상태가 변형되지 않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020. 10. 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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