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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밭에서 매입해 와서 점포에 놓아 두고 팔 때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농산물을 밭에서 매입해 와서 점포에 놓아 두고 팔다가 보니 건조시설없이 자연히 건조된 농산물도 있습니다. 이 때 건조된 농산물을 계속해서 식품건조허가 없이 계속 팔 수 있느지와, 농산물을 매입해 와서 점포에서 팔 때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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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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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수산물 유통을 하실려면 영업허가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 허가서를 받을려면 주소지가 명확하고, 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 교육이수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식품판매 허가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는 511xxx, 512xxx 번대가 될 것 같으며 정확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경비율 조회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으로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522099, 523132, 525200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품건조허가 여부의 필요성은 관련된 기관에 직접 상황을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2. 농산물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음/식료품 소매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료품 소매업의 경우 522번 코드에 다양한 예시별로 업종코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코드는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 가셔서 조회/발급 - 우측에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메뉴로 가셔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산물을 매입해서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경우는 소매업자로,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는 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농산물의

      성질, 상태가 변형되지 않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