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인라인스케이터랑 충돌하여 다쳤는데 보상 등
저는 경찰관이고, 마라톤 교통통제 근무중
내리막길에서 속도 주체를 못하는 마라톤 패트롤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정강이를 다쳐
119통해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강이 부위에 살이파이고 멍이드는 부상을 당하였는데
지자체 체육회에서는 치료비와 약값 얼마나왔는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느낌)
이러한 경우
치료비 , 약값 외
위로금 같은것도 받지못하나요?
치료비 약값 외 다른 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가 되면 위로금 명목이 있어서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최측에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니, 본인 원하는 부분을 언급하여
보상요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 수행 중 사고는 산재로 처리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 가능하지 않나요?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상 보험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에 접수가 되신다면,
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지급), 휴업손해(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 치료비(향후치료비까지), 상실수익액(장해가 남았을 경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살이 파여 흉터가 남으실 수도 있으니, 성형외과에 가셔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는 손해비용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고로인한 실제적인 상실수입이 없다면 다른 보상차원 위로금은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지자체 체육대회면 코스가 정해져 있을텐데
그 사람이 코스를 벗어나서 그런것 같네요?
(제 추측입니다.)
우선 지자체 체육대회라 할지라도 선생님께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공간에서 사고를 당한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선수(?)와 개인적으로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하거니와 위로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공무수행 중 당하신 사고이니 청 내에서
사수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라
어물쩡 넘어가려는 느낌도 드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해상 주최 처에서 치료비 외는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 적으로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 인대파열등이 아닌 경미한 사고에 경우라도
진단 주수에 따라서 위자료, 흉터 향후치료비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진단주수가 기재된 진단서 및 흉터부위 사진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