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천장 누수로 인한 복구작업 진행
현재상황)
저는 303호에 거주하고 저희집 천장에서 전반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업자를 불러서 403호집에서 누수부분을 찾아서 누수를 잡았습니다
403호집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에 연락을 했고
보험직원이 나와서 303호집을 확인하고 물보험팀에 오늘(3월25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저희집 303호에서 누수복구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짐 옮기기, 천장 석고보드 교체하기, 벽지 바르기 ... 크게 보면 이렇게 흘러 갈 것 같은데
짐을 옮길시에 이사업체에 연락을 취해서 컨테이너에 몇 일 두었다 다시 옮기게 될 것이고
303호 거주하는 저는 어떤 숙박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며
석고보드교체작업 업체 선정은 누가 해야 되며
도배업체 선정 또한 누가 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이런 일을 도 맞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403호집 보험를 통한 손해사정사가 월요일(3월 28일)에 오기로 했습니다
저 (303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손해액 등을 협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조사자)와 손해에 대한 대략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리로 인하여 짐을 옮겨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및 보관 비용이 지급되며 숙박 비용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숙박 비용의 경우도 어느 정도 협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배업체 및 석고보드 수리 업체도 보험회사 직원과 어느 정도 협의 후 결정하시면 될 것이며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쪽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여 무자격 업체 등이 아닌 곳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