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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얼룩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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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동요를 사용한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곡의 일부 가사와 제목을 언급하여 환경 경각심 포스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후 포스터를 자유 주제 단위의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독도는 우리땅이 만들어졌을 당시 저작권법이 정립되지 않아 저작권료가 0원이었고, 워낙 유명하여 2차 패러디가 많기 때문에 햇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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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날쥐295
      빨간날쥐295

      안녕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정전에 창작된 것이라면 소급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2차 창작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무단으로 원저작물을 변경, 가공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